제44조 (벌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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