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42조의7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2.12.6, 2025.4.15>

1.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보조
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 지원
3. 삭제 <2022.12.6>
4.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5. 제42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6.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5.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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