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7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2.12.6, 2025.4.15>
1.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보조
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 지원
3. 삭제 <2022.12.6>
4.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5. 제42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6.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5.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1.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보조
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 지원
3. 삭제 <2022.12.6>
4.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5. 제42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6.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5.1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7ef15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54927 -
2025-01-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a2a04a -
2024-10-22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4f63be -
2024-02-27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74991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568d8 -
2024-01-0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2da9b8 -
2023-10-3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7f2e23 -
2023-03-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0c67b8 -
2022-06-10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1b78a7
현재 조문(제42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