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
2.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
2.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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