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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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융합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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