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사회전반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