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사회전반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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