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42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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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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