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42조의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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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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