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이하 "실증계획서"라 한다)
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범위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관련한 신청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ㆍ기간 및 관련 법령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5.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지정 조건
**⑥** 법 제38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15>
1.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및 세부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이하 "실증계획서"라 한다)
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범위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관련한 신청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ㆍ기간 및 관련 법령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5.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지정 조건
**⑥** 법 제38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15>
1.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및 세부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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