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42조의2 (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7조제10항의 책임보험 등 또는 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 사고 내용
4. 신청금액 및 산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의2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9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