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7ef15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54927 -
2025-01-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a2a04a -
2024-10-22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4f63be -
2024-02-27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74991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568d8 -
2024-01-0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2da9b8 -
2023-10-3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7f2e23 -
2023-03-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0c67b8 -
2022-06-10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1b78a7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