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과태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4.10.22>
1. 제37조제10항(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2032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16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 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86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속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시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356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02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2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2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0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784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을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71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0352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부칙 <제20482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디지털포용법) <제20672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1. 제37조제10항(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2032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16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 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86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속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시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356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02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2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2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0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784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을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71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0352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부칙 <제20482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디지털포용법) <제20672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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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7ef15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54927 -
2025-01-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a2a04a -
2024-10-22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4f63be -
2024-02-27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74991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568d8 -
2024-01-0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2da9b8 -
2023-10-3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7f2e23 -
2023-03-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0c67b8 -
2022-06-10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1b78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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