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실태조사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실태 및 통계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ㆍ기능별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실태 및 통계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ㆍ기능별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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