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20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