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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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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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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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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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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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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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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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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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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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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