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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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2.3, 2022.6.10>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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