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31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2-30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484b4 -
2024-02-27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1f15e -
2022-06-10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e2a2c -
2020-02-18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d1a73 -
2017-07-26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dee8a -
2016-03-29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c2a5e -
2015-02-03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0beca -
2013-03-22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0f372 -
2011-04-04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110a60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4개 조문
-
(목적)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2.3, 2022.6.10>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
(실태조사)**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
(지식서비스 거래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지식 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훈련 지원)**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개발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7.26>
1.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①** 정부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
(해외진출 지원)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홍보사업 등)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
(금융 지원)**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②**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6.3.29> -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전담기관 지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
(조세에 대한 특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보고ㆍ검사)**①** 정부는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청문)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과태료)**①**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0531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1657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8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를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961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1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원센터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84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
(목적)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인 창조기업의 범위)**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8.3, 2022.12.9>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17.7.26>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9>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한다.
2.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1인 창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2. 해당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해당 1인 창조기업과의 계약 내용 및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조제2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4.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2. 교육시설 현황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⑥**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9, 2017.7.26>
1. 기술개발계획서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4.23>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9, 2017.7.26>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9, 2017.7.26> -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이디어 설명서 또는 제품 설명서
2. 실적 및 수상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한다)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화의 가능성
2. 기술성 및 상품성
3. 과거의 지원 여부 및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4. 산업 파급효과
**③** 삭제 <2015.8.3>
**④**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2.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17.7.26> -
(전담기관 지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⑤**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8.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8.27> -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9>
-
(업무의 위탁)**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9>
1. 법 제6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원
6.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7. 법 제1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8. 법 제1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법 제14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홍보사업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삭제 <2020.3.3>
## 부칙
부칙 <제23191호,2011.9.30>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5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716호,2013.9.9>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466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및 별표 4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을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제목 중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별표 4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051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61호,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