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제16조 (외부감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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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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