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외부감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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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29fef -
2021-08-17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d3e6 -
2021-05-18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456bc -
2020-05-19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49e76 -
2019-11-26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2eae7 -
2019-01-15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d33a3 -
2017-12-12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875c5 -
2016-05-29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190c4 -
2013-07-16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fdc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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