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