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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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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