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24조의2 (외부감축량의 인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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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은 외부 감축활동 시행 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외부 감축활동 시행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각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감축량의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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