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①**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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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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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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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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