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0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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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관리권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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