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장 총칙

제10조의4 (냉매)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2.4.12, 2025.10.1>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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