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119조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4조제8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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