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대기환경보전법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5.23>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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