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대기환경보전법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개정 2025.5.23>
**②**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②**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cbd0f10 -
2025-11-11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a90b1a -
2025-10-01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07327d -
2025-03-25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065c59f -
2024-01-3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e5d4 -
2024-01-23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7ac0fa -
2024-01-09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f6b0f0 -
2023-08-16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8f1464 -
2022-12-2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fb0bb4 -
2022-06-1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4ce961
현재 조문(제1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