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120조의3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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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제11항에서 "업체명, 주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실 또는 사업장의 주소
3. 제품명(제품의 품질변경 없이 제품명만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74조제1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5.13, 2025.5.23>

1. 첨가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결과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촉매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결과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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