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123조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시설ㆍ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술능력(검사원의 자격 및 수)
2. 시설ㆍ검사장비

**②**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1.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기술능력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검사장비가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ㆍ검사장비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