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①** 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시설ㆍ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술능력(검사원의 자격 및 수)
2. 시설ㆍ검사장비
**②**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1.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기술능력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검사장비가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ㆍ검사장비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기술능력(검사원의 자격 및 수)
2. 시설ㆍ검사장비
**②**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1.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기술능력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검사장비가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ㆍ검사장비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cbd0f10 -
2025-11-11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a90b1a -
2025-10-01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07327d -
2025-03-25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065c59f -
2024-01-3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e5d4 -
2024-01-23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7ac0fa -
2024-01-09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f6b0f0 -
2023-08-16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8f1464 -
2022-12-2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fb0bb4 -
2022-06-1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4ce961
현재 조문(제1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