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보칙

제133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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