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보칙

제133조의1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2 제4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0.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82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ㆍ검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2.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