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수수료)
대기환경보전법
**①**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2013.2.1>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2.1, 2024.7.24>
1.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개별자동차의 수입자는 제외한다): 110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0만원
다. 개별자동차의 수입자: 1만5천원
2.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차 인증생략 신청: 5천원
3.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는 제외한다): 7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2.1>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2.1, 2024.7.24>
1.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개별자동차의 수입자는 제외한다): 110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0만원
다. 개별자동차의 수입자: 1만5천원
2.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차 인증생략 신청: 5천원
3.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는 제외한다): 7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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