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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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7>

**②**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제1항(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3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2.2.1, 2016.1.27, 2020.12.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2.2.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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