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37조의1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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