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37조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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