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51조의2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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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②**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③**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④**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⑤**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7.1.26,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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