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②**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③**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④**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⑤**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7.1.26, 2019.7.16>
**②**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③**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④**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⑤**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7.1.26, 2019.7.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cbd0f10 -
2025-11-11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a90b1a -
2025-10-01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07327d -
2025-03-25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065c59f -
2024-01-3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e5d4 -
2024-01-23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7ac0fa -
2024-01-09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f6b0f0 -
2023-08-16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8f1464 -
2022-12-27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fb0bb4 -
2022-06-1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4ce961
현재 조문(제5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