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7조의1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1. 건설기계의 점검ㆍ정비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변경 또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3.25>

1.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3.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4.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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