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대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ㆍ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ㆍ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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