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대기환경보전법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ㆍ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ㆍ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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