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8조의3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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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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