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4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대기환경보전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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