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대기환경보전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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