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2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대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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