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8조의11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0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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