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8조의8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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