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7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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