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공회전의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①**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20.5.26>
**②**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2.5.23, 2025.10.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②**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2.5.23, 2025.10.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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