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4 (인ㆍ허가 등의 의제)
대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지정ㆍ인가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30, 2025.10.1, 2025.11.11>
1.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2025.11.11>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4.1.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30>
1.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2025.11.11>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4.1.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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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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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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