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7조의1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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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는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는 별표 18의2와 같다. <개정 2024.7.24>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ㆍ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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