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대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ㆍ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 중 유해물질 정보의 제공
2.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ㆍ평가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 중 유해물질 정보의 제공
2.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ㆍ평가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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