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3 (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대기환경보전법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서식에 따른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등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증빙서류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청구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청구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인 자동차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 거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교체 및 시정 비용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서식에 따른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등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증빙서류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청구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청구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인 자동차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 거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교체 및 시정 비용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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