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4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24, 2025.10.1>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4.3, 2025.10.1>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4.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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